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신고 의무자·기한 계산·과태료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글 끝요지
- 부동산 매매계약(분양권·입주권 매매 포함)은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거나 임대차 보증금·차임이 변경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합니다.
30일 이내에 하는 신고 다섯 가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변경한 뒤 30일 이내에 하는 신고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고는 모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곧 신고관청에 합니다(법 제3조 ①).
- 부동산 거래신고
- 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 · 공급계약 ·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
- 기산일
- 계약 체결일
- 근거
- 법 제3조 ①
- 부동산 거래 해제등 신고
- 대상
- 신고한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 기산일
- 해제등이 확정된 날
- 근거
- 법 제3조의2 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기산일
- 계약 체결일
- 근거
- 법 제6조의2 ① · 영 제4조의3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 대상
-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 변경
- 기산일
- 변경이 확정된 날
- 근거
- 법 제6조의3 ①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
- 대상
- 신고한 계약의 해제
- 기산일
- 해제가 확정된 날
- 근거
- 법 제6조의3 ①
다섯 가지 모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② · 제3조의2 ① 단서 · 제6조의2 ③ · 제6조의3 ②).
부동산 거래신고 — 매매계약
신고 대상 계약
법 제3조 ①은 신고 대상 계약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호) 주택뿐 아니라 상가·사무실·토지의 매매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영 제3조 ③).
-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매매계약.
증여·상속처럼 매매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이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
- 직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면 그 기관이 신고합니다(법 제3조 ① 단서 · 영 제3조 ②).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법 제3조 ③).
- 단독신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날인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사본·통장 사본 등),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③).
- 제출 대행: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위임장과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①).
신고 사항과 제출 방법
신고 사항은 영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 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거래대상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입니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며(시행규칙 제2조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전자문서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이 아래에 해당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영 별표 1 제2호·제3호·제3호의2 · 시행규칙 제2조 ⑥).
- 법인 외의 자 ·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
- 제출 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 증명서류 첨부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면 첨부
- 법인 외의 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금액 무관)
- 제출 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 증명서류 첨부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면 첨부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안 주택 매수
- 제출 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 증명서류 첨부
- 첨부
- 법인 · 주택 매수
- 제출 서류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 증명서류 첨부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면 첨부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의 당사자이면 매도·매수와 관계없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별표 1 제2호 가목). 매수인 중 국가등이 있으면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이 수도권등(수도권·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 1억원 이상,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영 별표 1 제4호).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면 수도권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 제출합니다(같은 표 제5호).
증명서류는 계획서에 적은 항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은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⑦). 계획서는 신고서와 따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⑨).
신고필증과 검인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법 제3조 ⑤).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①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⑥).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 검인을 따로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고한 뒤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 해제·무효·취소: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법 제3조의2 ① · 시행규칙 제4조).
- 변경: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거래 지분, 계약의 조건·기한 등이 변경되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③). 면적 변경 없이 거래가격만 변경되면 거래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④).
- 정정: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지목·면적·대지권비율 등이 잘못 적혔으면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해 정정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①·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영 제4조의3 ①).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합니다. 기준 금액과 같은 금액은 초과가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차임이 없는 계약,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차임 30만원인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됩니다(같은 항 괄호). 보증금이나 차임을 변경해 갱신하면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사항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① 제5호).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이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법 제6조의2 ①).
신고 대상 지역
영 제4조의3 ②은 대상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정합니다. 군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만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
- 신고 대상
- 대상
- 근거
- 영 제4조의3 ②
- 광역시 자치구 · 군(기장군·달성군·군위군·강화군·옹진군·울주군)
- 신고 대상
- 대상
- 근거
- 영 제4조의3 ②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대상
- 대상
- 근거
- 영 제4조의3 ②
- 경기도 시 · 군(가평군·양평군·연천군)
- 신고 대상
- 대상
- 근거
- 영 제4조의3 ②
- 그 밖의 도의 시(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포함)
- 신고 대상
- 대상
- 근거
- 영 제4조의3 ②
- 그 밖의 도의 군(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포함)
- 신고 대상
- 대상 아님
- 근거
- 영 제4조의3 ② · 강원특별자치도법 제10조 ⑧ ·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1조 ⑧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 시
- 신고 대상
- 대상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11조 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 신고 대상
- 대상 아님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11조 ⑩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른 법령이 특별자치도를 시·군과 같은 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 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그 특별자치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 도는 다른 도와 같이 시만 대상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에는 광역시 규정을, 시·군에는 도 규정을 적용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11조 ⑩).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②). 당사자 일방이 신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쌍방이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③·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국토교통부, 2025. 4. 28.).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① · 시행규칙 제6조의6).
- 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①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법 제6조의5 ③).
- 공공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②).
기한 계산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행정에 관한 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합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①).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제161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세기본법」 제24조 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해제등 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28조 ②). 부과기준은 영 별표 3에 있으며, 신고 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 | 해태기간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
| 1억원 미만 | 10만원 | 50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5만원 | 200만원 |
| 5억원 이상 | 50만원 | 3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28조 ③).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입니다(영 별표 3).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제되지 않은 계약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입니다(법 제28조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28조 ⑤ 제3호).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합니다(국토교통부, 2025. 4. 28.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액,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액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액에 월 차임액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영 별표 3 비고 2).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영 별표 3 일반기준).
30일이 아닌 기한
계약 뒤에는 30일이 아닌 기한도 있습니다. 기산일이 계약 체결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 따로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기한
- 60일
- 기산일
- 취득일(매매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
-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① · 영 제20조 ②·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기한
- 60일
- 기산일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
-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① 제1호
- 전입신고
- 기한
- 14일
- 기산일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
- 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기산일
- 양도일
-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① 제1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④).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게을리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④).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거래계약의 체결일입니다(법 제3조 ①). 중도금·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영 제4조의3 ①). 다만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① · 시행규칙 제6조의6).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입신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변경해 갱신하면 신고합니다(영 제4조의3 ①).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계약서 사본·계약금 지급 증명서류·단독신고사유서를(시행규칙 제2조 ③),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서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8조 ② 제1호 · ⑤ 제3호).
상가 임대차도 신고하나요?
이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법 제6조의2 ①). 상가건물 임대차는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3조의2·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시행 2024. 5. 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의3·제20조, 별표 1(2025. 12. 9. 개정), 별표 3(2025. 4. 29. 개정) (시행 2026. 10.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의2·제6조의6 (시행 2026. 2.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 2026. 1. 2.)
- 지방세법 제20조 (시행 2026. 1.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2026. 10. 1.)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시행 2026. 10. 2.)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시행 2022. 1. 1.)
-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시행 2025. 7. 22.)
- 소득세법 제105조 (시행 2026. 1. 1.)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시행 2026. 3. 17.) · 행정기본법 제6조 (시행 2025. 3. 18.)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시행 2026. 6. 2.)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시행 2026. 9. 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시행 2026. 9. 8.)
- 국토교통부,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정책브리핑, 2025. 4. 28.)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거래 신고」(2026. 9. 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