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판정

보증금·월세와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주소를 검색하면 지역 요건(시·자치구·군)을 판정합니다.
주택인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주거용 건물)을 빌리는 계약만 대상입니다
어떤 계약인가요?
얼마에 빌리나요?
만원
만원
언제 계약하나요?선택
입력하면 신고 기한을 날짜로 보여 드립니다.
판정—주소와 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판정합니다.
  • 금액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판정합니다
  • 지역주소를 검색하면 판정합니다
  • 계약해당주택 · 새 계약
알아둘 것·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이고 시(市)·자치구 지역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군은 광역시·경기도의 군만 대상).· 갱신하면서 보증금·차임을 바꾸지 않고 기간만 늘리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의2 · §28⑤ · 시행령 §4조의3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 대상 판정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
목차 4
  1. 계산기가 묻는 것
  2. 판정 순서
  3. 사례로 보는 판정
  4.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묻는 것

  • 어디에 있나요?
    뜻
    주택 소재지입니다. 시·도와 시·군·구로 지역 요건을 판정하고, 이어서 주택인지를 묻습니다
  • 어떤 계약인가요?
    뜻
    새 계약 · 갱신(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뀜) · 갱신(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림)
  • 얼마에 빌리나요?
    뜻
    보증금과 월세 또는 연세입니다
  • 언제 계약하나요?
    뜻
    넣으면 신고 기한을 날짜로 적습니다(선택)

판정 순서

  1. 주택인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경우 포함)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임대차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①).
  2. 대상 지역인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②).
  3. 금액이 기준을 넘는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①).
  4. 갱신이면 금액이 바뀌었는가 —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같은 항 괄호).

법령은 「월 차임」만 정하고 연세(1년치 차임을 한 번에 내는 계약)를 월 차임으로 바꾸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연세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 차임으로 보고 판정합니다. 연세가 360만원을 넘으면 월 차임 30만원 초과와 같습니다. 신고관청의 안내가 다르면 그에 따릅니다.

소재지에서 시·도나 시·군을 알아보지 못하면 「대상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합니다」로 판정합니다.

사례로 보는 판정

  • 서울 관악구 · 새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30만원
    판정
    대상 아님
    이유
    두 금액 모두 기준과 같아 「초과」가 아닙니다
  • 경기 수원시 · 새 계약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35만원
    판정
    신고 대상
    이유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습니다
  • 제주시 · 새 계약 · 보증금 500만원 · 연세 400만원
    판정
    신고 대상
    이유
    연세 ÷ 12 = 월 33만 3,333원으로 30만원을 넘습니다
  • 제주시 · 새 계약 · 보증금 500만원 · 연세 360만원
    판정
    대상 아님
    이유
    연세 ÷ 12 = 월 30만원으로 「초과」가 아닙니다
  • 부산 해운대구 · 갱신 · 보증금 2억원 그대로
    판정
    대상 아님
    이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입니다
  • 대구 수성구 · 갱신 · 보증금 2억원 → 2억 1천만원
    판정
    신고 대상
    이유
    보증금을 바꿔 갱신했습니다
  • 충남 예산군 · 새 계약 · 보증금 1억원
    판정
    대상 아님
    이유
    도의 군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인천 강화군 · 새 계약 · 보증금 1억원
    판정
    신고 대상
    이유
    광역시의 군은 대상 지역입니다
  • 서울 중구 · 상가 · 보증금 1억원
    판정
    대상 아님
    이유
    주택 임대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① ③). 신고관청은 조례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③).

신고한 뒤 보증금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⑤ 3호).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시행 2024. 5. 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 2026. 1. 2.)

알아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