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판정
보증금·월세와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 금액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판정합니다
- 지역주소를 검색하면 판정합니다
- 계약해당주택 · 새 계약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 대상 판정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 어디에 있나요?
- 뜻
- 주택 소재지입니다. 시·도와 시·군·구로 지역 요건을 판정하고, 이어서 주택인지를 묻습니다
- 어떤 계약인가요?
- 뜻
- 새 계약 · 갱신(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뀜) · 갱신(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림)
- 얼마에 빌리나요?
- 뜻
- 보증금과 월세 또는 연세입니다
- 언제 계약하나요?
- 뜻
- 넣으면 신고 기한을 날짜로 적습니다(선택)
판정 순서
- 주택인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경우 포함)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임대차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①).
- 대상 지역인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②).
- 금액이 기준을 넘는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①).
- 갱신이면 금액이 바뀌었는가 —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같은 항 괄호).
법령은 「월 차임」만 정하고 연세(1년치 차임을 한 번에 내는 계약)를 월 차임으로 바꾸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연세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 차임으로 보고 판정합니다. 연세가 360만원을 넘으면 월 차임 30만원 초과와 같습니다. 신고관청의 안내가 다르면 그에 따릅니다.
소재지에서 시·도나 시·군을 알아보지 못하면 「대상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합니다」로 판정합니다.
사례로 보는 판정
- 서울 관악구 · 새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30만원
- 판정
- 대상 아님
- 이유
- 두 금액 모두 기준과 같아 「초과」가 아닙니다
- 경기 수원시 · 새 계약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35만원
- 판정
- 신고 대상
- 이유
-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습니다
- 제주시 · 새 계약 · 보증금 500만원 · 연세 400만원
- 판정
- 신고 대상
- 이유
- 연세 ÷ 12 = 월 33만 3,333원으로 30만원을 넘습니다
- 제주시 · 새 계약 · 보증금 500만원 · 연세 360만원
- 판정
- 대상 아님
- 이유
- 연세 ÷ 12 = 월 30만원으로 「초과」가 아닙니다
- 부산 해운대구 · 갱신 · 보증금 2억원 그대로
- 판정
- 대상 아님
- 이유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입니다
- 대구 수성구 · 갱신 · 보증금 2억원 → 2억 1천만원
- 판정
- 신고 대상
- 이유
- 보증금을 바꿔 갱신했습니다
- 충남 예산군 · 새 계약 · 보증금 1억원
- 판정
- 대상 아님
- 이유
- 도의 군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인천 강화군 · 새 계약 · 보증금 1억원
- 판정
- 신고 대상
- 이유
- 광역시의 군은 대상 지역입니다
- 서울 중구 · 상가 · 보증금 1억원
- 판정
- 대상 아님
- 이유
- 주택 임대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① ③). 신고관청은 조례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③).
신고한 뒤 보증금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⑤ 3호).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시행 2024. 5. 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