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신고·납부 기한
계약일과 잔금일을 입력하면 법으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 계산했습니다(민법 §161). 달력 파일에는 기한 3일 전 오전 9시 알림이 들어 있습니다.
기한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 어떤 거래인가요?
- 뜻
- 매매 · 임대차. 임대차는 주택인지를 묻습니다(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만 대상)
- 언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나요?
- 뜻
- 매매는 계약일(거래신고)과 잔금일(취득세 · 소유권이전등기)을 함께 묻습니다
- 언제 계약하나요?
- 뜻
- 임대차는 계약일(주택임대차 신고)을 묻습니다
기한마다 다른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 30일
- 기산일
- 계약 체결일
-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 다음 날(민법 제161조)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 주택임대차 신고 · 30일
- 기산일
- 계약 체결일
-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 다음 날(민법 제161조)
- 근거
- 같은 법 제6조의2 ①
- 취득세 신고·납부 · 60일
- 기산일
- 취득일(잔금일)
-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 다음 날(지방세기본법 제24조 ①)
-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①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60일
- 기산일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 다음 날(민법 제161조)
-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① 제1호
네 기한 모두 기산일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일 때 미루는 근거는 둘로 나뉩니다. 거래신고·임대차 신고·등기 신청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루고(민법 제161조), 취득세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미룹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①).
민법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연휴, 노동절(5월 1일), 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과 대체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이 되면서 두 근거가 미루는 날은 같아졌습니다.
계산기의 공휴일 표는 2026년과 2027년 전체입니다. 기한이 그 뒤 해로 넘어가면 토요일·일요일만 미루고, 화면에 공휴일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2의 추석 다음 날(9월 26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둡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는 누가 하나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② ③).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이 해제되면 다시 신고하나요?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음 신고를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① ②).
거래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② 1호).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조 ③).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세표준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유상거래 주택은 1천분의 20)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게을리한 기간과 사유, 부동산 가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민법 제157조·제161조 (시행 2026. 3. 17.)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시행 2026. 10. 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시행 2026. 5. 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제6조의2·제28조 (시행 2024. 5. 17.) · 지방세법 제20조 (시행 2026. 7. 1.)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시행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