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액 계산기
대출금·금리·기간으로 매달 갚을 금액과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상환액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 대출금
- 뜻
- 빌리는 원금입니다
- 연 이자율
- 뜻
- 약정 금리입니다. 연 이율을 12로 나눈 월 이율로 계산합니다
- 대출 기간
- 뜻
- 거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입니다
- 상환 방식
- 뜻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거치 기간
- 뜻
-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 안에 들어가며, 만기일시상환에는 없습니다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내는 금액
- 원금 × 월 이율 ÷ (1 − (1 + 월 이율)^−상환 회차)
- 특징
-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내는 금액
- 원금 ÷ 상환 회차 + 남은 원금 × 월 이율
- 특징
- 첫 달이 가장 많고 매달 줄어듭니다. 총이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적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내는 금액
- 원금 × 월 이율(이자만)
- 특징
- 마지막 달에 원금 전액을 갚습니다. 총이자가 가장 많습니다
거치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 이자만 내고, 남은 회차에 원금을 나누어 갚습니다. 거치 기간은 대출 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금을 갚는 회차가 그만큼 줄어 매달 내는 금액이 커집니다.
계산 기준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 이율은 연 이율을 12로 나눈 값이고, 회차마다 원 단위로 자르지 않고 이어서 계산한 뒤 화면에서만 칸마다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상환액과 1원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은 은행마다 회차 금액을 원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처럼 실제 날짜 수로 이자를 계산하는 곳도 있어 달마다 이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억원 · 연 4.2%에서 31일인 달의 이자는 일수 계산으로 1,070,136원이지만, 월 이율 계산으로는 1,05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 3억원 · 연 4.2% · 30년 · 거치 없음으로 상환 방식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방식 | 첫 달 | 마지막 달 | 총이자 |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467,052원 | 1,467,052원 | 228,138,548원 |
| 원금균등분할상환 | 1,883,333원 | 836,250원 | 189,525,000원 |
| 만기일시상환 | 1,050,000원 | 301,050,000원 | 378,0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은 뒤 신용이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제30조의2).
대출 금리와 연체 이자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은행은 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 이자에 관한 사항과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비교공시해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① 1호 · 6호). 실제 적용 금리와 지연배상금률은 대출 약정서에 적힌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려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내면 그 해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연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⑤ ⑥).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 · 주택도시기금 대출 계산기 (2026. 10. 5. 결과 대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 상환원리금 안내 (2026. 10. 5. 확인)
- 은행법 제30조의2 (시행 2026. 7. 1.) ·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시행 2026. 10. 2.)
- 소득세법 제52조 (시행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