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금액만 입력해도 계산됩니다. 주소를 고르면 동·호와 공시가격이 채워집니다.
예상 세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때 확정되고, 감면·중과 해당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대상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어느 부동산인가요?
- 뜻
- 주소를 고르면 동·호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채워지고, 조정대상지역·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를 판정합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4조 ① · 제13조의2 ①
- 어떻게 취득하나요?
- 뜻
- 매매·증여·상속·신축. 취득 원인마다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근거
- 제11조 ①
- 무엇을 취득하나요?
- 뜻
- 주택 세율(1~3%)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4%(농지 3%)입니다
- 근거
- 제11조 ① 제7호 · 제8호
- 전용면적
- 뜻
- 85㎡(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60㎡ 이하는 생애최초 감면 300만원의 요건입니다
-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금액
- 뜻
- 매매는 취득가액(거래가),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아래 과세표준)
- 근거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사는 사람
- 뜻
-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2%입니다
- 근거
- 제13조의2 ① 제1호
- 이번에 사면 몇 주택이 되나요?
- 뜻
-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 수입니다.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셉니다
- 근거
- 제13조의3 · 시행령 제28조의4 ①
-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뜻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출산·양육 주택 취득(아래 감면)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제36조의5
- 그 밖에 해당하는 것
- 뜻
- 고급주택 · 중과 제외 주택 · 지분 취득 등.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하고, 과세표준은 취득 지분의 가액입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① 제8호 · ② · 제13조 ⑤
세율표
계산기가 쓰는 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적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①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① 제6호).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1주택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가액×2÷3억원−3)% | 취득세율의 1/10 | 0.2% |
| 1주택 · 9억원 초과 | 3% | 0.3% | 0.2%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0.4% | 0.6%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밖 | 1~3% | 0.1~0.3% | 0.2%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0.4% | 1.0%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밖 | 8% | 0.4% | 0.6%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2주택·3주택의 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오피스텔) | 4% | 0.4% | 0.2% |
| 신축(원시취득)·상속(농지 외) | 2.8% | 0.16% | 0.2% |
| 증여(무상취득) | 3.5% | 0.3% | 0.2% |
| 증여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 12% | 0.4% | 1.0% |
| 농지 매매 | 3% | 0.2% | 0.2% |
| 농지 매매 · 자경농민 | 1.5% | 0.1% | 비과세 |
| 농지 상속 | 2.3% | 0.06% | 0.2% |
과세표준 — 무엇에 세율을 곱하나요?
- 매매 등 유상거래
-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
- 근거
- 지방세법 제10조의3 ①
- 증여 등 무상취득
-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 근거
- 제10조의2 ① · ② 제3호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무상취득
-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근거
- 제10조의2 ② 제2호 · 시행령 제14조의2
- 상속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근거
- 제10조의2 ② 제1호
- 신축 등 원시취득
-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해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
- 근거
- 제10조의4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감정·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의 가액입니다(시행령 제14조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인수한 채무액만큼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⑥).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요건
-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2028. 12. 31.까지)
- 감면액
- 200만원까지 면제·공제(전용 60㎡ 이하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출산·양육 주택 취득
- 요건
- 2028. 12. 31.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
- 감면액
- 500만원까지 면제·공제
- 근거
- 같은 법 제36조의5
같은 취득에 감면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계산기에서 감면을 고르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감면 규정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 중과 12%를 적용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의2 ② · 시행령 제28조의6).
신고·납부 기한
- 매매 등 유상취득 · 신축
-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①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 부담부증여
- 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근거
- 제20조 ①
- 상속
-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근거
- 제20조 ①
기한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④).
자주 묻는 질문
매매로 취득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신고인이 낸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 · ⑭). 신고·납부 기한은 이 취득일부터 셉니다.
취득세는 어느 기관에 신고하나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8조 ① 1호).
취득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더 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는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55조 ①).
취득세를 더 많이 신고·납부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③).
잔금을 치른 뒤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의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지방세법 제4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20조·제151조 (시행 2026. 7.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제20조·제28조의4·제28조의6 (시행 2026. 10.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제180조 (시행 2026. 6. 2.)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시행 2026. 5. 12.)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3조·제55조 (시행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