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거래와 날을 고르면 계약일·잔금일에 챙길 서류를 보여 드립니다. 체크하면서 챙기세요.
체크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매도인·매수인, 계약일·잔금일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준비서류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준비서류는 거래 종류와 당사자,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낼 서류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와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중심입니다. 체크리스트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어떤 거래인가요?
- 뜻
- 매매 · 전세 · 월세
- 누가 챙기나요?
- 뜻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이어서 개인 · 법인 등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주택인지를 묻습니다
- 언제 가져가나요?
- 뜻
- 계약일 또는 잔금일(임대차는 입주일). 계약일에는 신분증·계약금·정보 제시 서류가, 잔금일에는 등기·전입 서류가 중심입니다
- 해당하는 것
- 뜻
- 대리인이 대신 가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임대차 승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 날짜
- 뜻
- 계약일과 잔금일을 넣으면 목록 머리에 날짜를 적습니다
매매 잔금일 — 소유권이전등기에 내는 서류
매매 잔금일에는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서류는 당사자가 준비합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준비하는 사람
- 매도인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②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
- 준비하는 사람
- 매도인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① 제1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③
- 인감도장(위임장·신청서에 인감 날인)
- 준비하는 사람
- 매도인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① 후단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증명)
- 준비하는 사람
- 매도인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① 제6호 단서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 준비하는 사람
- 매수인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① 제6호
- 매매계약서 원본(검인)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준비하는 사람
- 매수인
-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⑥
- 등기비용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전자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 준비하는 사람
- 매수인
-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④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① 제2호 · 인지세법 제3조 ①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매도인의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초본으로 등기기록상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바뀐 사실을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①). 주택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고, 1억원을 넘거나 주택 외 부동산으로 1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를 냅니다(인지세법 제3조 ① 제1호 · 제6조 제5호).
임대차 — 계약일과 입주일
- 계약일 · 임대인
- 할 일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합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의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합니다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입주일 · 임차인
- 할 일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 입주일 · 임차인
- 할 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 근거
- 제3조의2 ② · 제3조의6 ①
- 입주 후 14일 이내 · 임차인
- 할 일
-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했으면 임대차에도 등기가 붙습니다. 임대인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②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① 제1호).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로 됩니다. 임차인은 등기권리자로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냅니다(제46조 ① 제6호).
대리인 · 법인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
- 서류
- 본인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과 본인의 인감증명서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① 제5호 · 제60조 ①
- 처분 권한을 받은 대리인
- 서류
-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 근거
- 제60조 ②
- 법인
- 서류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합니다
- 근거
- 제46조 ① 제4호 · 제6호 · 제60조 ①
법인의 본점·지점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같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⑤).
자주 묻는 질문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거나,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공증을 받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한 절차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5조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이면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①).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①).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제50조·제51조 (시행 2025. 1. 31.)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52조의2·제60조·제62조 (시행 2025. 8. 1.)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4. 12. 27.)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시행 2022. 1.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4. 5. 17.)
- 지방세법 제20조 (시행 2026. 7. 1.)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시행 2026. 6. 2.)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시행 2026. 1.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제3조의7 (시행 2026. 1. 2.) · 주민등록법 제16조 (시행 2025. 7. 22.)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조 (시행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