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주택 추가]에서 주소와 동·호를 고르면 공시가격 연혁을 조회해 채웁니다.

몇 년 보유세인가요?
2026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026년 7·9월(재산세)과 12월(종부세)에 냅니다. 지난 과세연도는 과세연도마다 시행되던 법으로 계산합니다.
누구의 세금인가요?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만 60세부터)에 씁니다.
국내에 거주하나요?거주자가 아니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종부세법 시행령 §2조의3①).
배우자·세대원이 따로 보유한 주택이 있나요?있으면 재산세 1세대 1주택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도 아닙니다. 본인 지분이 있는 주택은 아래 목록에 추가합니다.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하니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추가하세요.
아직 추가한 물건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주택·건물·토지를 추가하세요.
재산세 감면
감면은 물건별로 「재산세 감면」에서 고릅니다. 과세연도·취득일·물건 종류로 받을 수 없는 감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에 감면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해 감면(지특법 §92)·자동이체 등 납부 세액공제(지특법 §92조의2) 등은 다른 감면과 함께 받습니다(지특법 §180 단서). 계산기는 물건마다 감면을 하나만 고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지특법 §183①).
보유세 예상 세액 · 2026년분—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건물·토지를 추가하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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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시·군·구청(재산세)과 세무서(종부세)가 고지할 때 확정되고, 감면·특례 해당 여부는 신청과 서류로 정해집니다.

보유세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
목차 7
  1. 계산기가 묻는 것
  2. 계산 순서
  3. 세율표
  4. 1세대 1주택 — 무엇이 달라지나요?
  5. 계산 예시
  6. 납부
  7.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묻는 것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물건마다 시·군·구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세무서가 부과합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몇 년 보유세인가요?
    뜻
    과세연도입니다. 그해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7월·9월에 재산세를,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① · 제11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누구의 세금인가요?
    뜻
    개인 · 법인 · 공익법인·종중 등. 개인은 1세대 1주택 여부와 생년월일(고령자 세액공제)을, 법인은 공제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① · 제9조 ②⑥
  •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
    뜻
    주택·건축물·토지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지분, 직전 연도 공시가격(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 취득일(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넣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제12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⑧
  • 나머지 지분은 누가 소유하나요?
    뜻
    같은 세대원과 함께 소유한 주택이면 재산세는 세대 기준 1주택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가능)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① · 제10조의2
  • 재산세 감면
    뜻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감면입니다. 같은 물건에 감면이 겹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을 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제183조 ①

2027년분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2026년분까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도분만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현행 법령 문언대로 계산합니다. 「정부가 낸 개편안으로도 계산하나요?」는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을 적용해 나란히 보는 칸입니다.

계산 순서

재산세(주택)

  1.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2.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1세대 1주택으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의 주택)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따로 계산

종합부동산세(주택)

  1. 과세표준 = (사람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60%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할 재산세(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부분)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합계 80% 한도)
  4.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 20%

공제할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주택분 재산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③ · 시행령 제4조의3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율표

재산세 주택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① 제3호 나목 · 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05%없음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0.15%0.1%3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0.25%0.2%18만원
3억원 초과0.4%0.35%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2026년분까지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① ·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건축물은 0.25%,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누어 따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①)
과세표준2주택 이하누진공제3주택 이상누진공제
3억원 이하0.5%없음0.5%없음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60만원0.7%60만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240만원1%240만원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600만원2%1,440만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1,100만원3%3,94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3,600만원4%8,940만원
94억원 초과2.7%1억 180만원5%1억 8,340만원

법인(공익법인 등 제외)은 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의 단일세율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① 제2호 · 제9조 ② 제3호).

  • 재산세 · 주택
    비율
    60%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① 제2호
  • 재산세 · 1세대 1주택
    비율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근거
    같은 호 단서(2026년도분)
  • 재산세 · 토지 · 건축물
    비율
    70%
    근거
    같은 조 ① 제1호
  • 종합부동산세 · 주택
    비율
    6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①
  • 종합부동산세 · 토지
    비율
    100%
    근거
    같은 조 ②

1세대 1주택 —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을, 금액과 관계없이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계 80%까지 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① · 제9조 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과세기준일 현재)
구분요건공제율
고령자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
고령자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
고령자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5년 이상 10년 미만20%
장기보유10년 이상 15년 미만40%
장기보유15년 이상50%

1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대체취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④⑤).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 2026년분 · 1세대 1주택 · 아파트 공시가격 8억원 · 도시지역재산세 과세표준 = 8억원 × 45% = 3억 6,000만원재산세 = 3억 6,000만원 × 0.35%(특례세율) − 63만원 = 63만원도시지역분 = 3억 6,000만원 × 0.14% = 50만 4,000원지방교육세 = 63만원 × 20% = 12만 6,000원종합부동산세 = 0원(8억원이 공제금액 12억원 이하)→ 합계 126만원
계산 예시 2 — 2026년분 · 1세대 1주택 · 아파트 공시가격 16억원 · 만 68세 · 12년 보유 · 도시지역재산세 과세표준 = 16억원 × 45% = 7억 2,000만원재산세 = 7억 2,000만원 × 0.4% − 63만원 = 225만원도시지역분 = 7억 2,000만원 × 0.14% = 100만 8,000원지방교육세 = 225만원 × 20% = 45만원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6억원 − 12억원) × 60% = 2억 4,000만원공제할 재산세 = 2억 4,000만원 × 45% × 0.4% = 43만 2,000원산출세액 = 2억 4,000만원 × 0.5% − 43만 2,000원 = 76만 8,000원세액공제 = 76만 8,000원 × 70%(고령자 30% + 장기보유 40%) = 53만 7,600원종합부동산세 = 76만 8,000원 − 53만 7,600원 = 23만 400원농어촌특별세 = 23만 400원 × 20% = 4만 6,080원→ 합계 398만 4,480원

두 예시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빼고, 직전 연도 세액이 없어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시 2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

  • 재산세 · 주택
    납부기간
    7월 16일~31일에 절반, 9월 16일~30일에 나머지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근거
    지방세법 제115조 ① 제3호
  • 재산세 · 건축물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근거
    같은 항 제2호
  • 재산세 · 토지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근거
    같은 항 제1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2월 1일~15일(고지 납부 · 신고 납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①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과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 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수인이 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지방세법 제107조 ① · 제114조),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날 현재 소유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세대원 중 1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그 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 부부 중 한 사람(공동명의 1주택자)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을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나요?

민간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②). 합산에서 빼려면 그 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같은 조 ③).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② 2호).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지방세법 제107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제122조·제151조 · 부칙(법률 제17769호) 제2조 (시행 2026. 7.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09조 (시행 2026. 10. 1.)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시행 2026. 7. 1.)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2조·제16조·제20조 (시행 2026. 1. 1.)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제183조 (시행 2026. 6. 2.)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국회 의안번호 2221046 ·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