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남기신 부동산」에서 [부동산 추가]로 주소와 동·호를 고르면 공시가격과 같은 단지 거래를 조회합니다.
예상 세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평가액은 세무서가 비슷한 거래나 감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유산)에 대해 계산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언제 돌아가셨나요?
- 뜻
- 상속개시일은 평가 기준일이고, 신고기한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기간(상속인 10년 · 그 밖의 사람 5년)을 정하는 날입니다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① · 제60조 ①
-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 뜻
- 배우자 유무와 자녀 · 미성년자 · 65세 이상 · 장애인 수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 근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남기신 부동산
- 뜻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시가)을 먼저 쓰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 근거
- 제60조 · 제61조 · 시행령 제49조 ①
- 그 밖의 재산 · 채무 · 장례비용
- 뜻
- 예금 · 주식 · 현금 · 사망보험금 · 퇴직금과, 빼는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입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씁니다
- 근거
- 제8조 · 제10조 · 제14조 · 제22조
- 사전증여재산
- 뜻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 근거
- 제13조 ① · 제28조
- 배우자 상속공제
- 뜻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분할·등기하는지를 묻습니다
- 근거
- 제19조
- 함께 살던 주택(동거주택)
- 뜻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아래 상속공제)
- 근거
- 제23조의2
- 그 밖에 해당하는 것
- 뜻
- 세대를 건너뛴 상속(손자녀 등) · 영농상속 · 금양임야 등입니다
- 근거
- 제27조 · 제18조의3 · 제12조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뜻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 근거
- 제69조 ① · 제21조 ① 단서
계산 순서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 +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은 30% 또는 40% 가산)
- 납부할 상속세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금액을 500만원까지 더해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25조 ②).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와 같은 세율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그 사람이 받은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로서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27조).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금액
- 2억원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그 밖의 인적공제
- 금액
- 자녀 1명 5,000만원(태아 포함) · 미성년자 1,000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65세 이상 5,000만원 · 장애인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근거
- 제20조 ①
- 일괄공제
- 금액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합친 금액만
- 근거
-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근거
- 제19조 ①④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액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 근거
- 제22조 ①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금액
-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 6억원 한도
- 근거
- 제23조의2 ①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합니다(제23조의2 ①).
상속공제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계산 예시
두 예시 모두 기초공제와 자녀 인적공제의 합계(2억원 + 5,000만원 × 2명 = 3억원)가 5억원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했습니다. 예시 2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집니다.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한
- 내용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①④ · 제70조 ①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근거
- 제19조 ②
- 신고세액공제
- 내용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
- 근거
- 제69조 ①
- 분할납부
- 내용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냅니다
- 근거
- 제70조 ②
- 연부연납
- 내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 등은 따로) 안에서 나누어 냅니다
- 근거
- 제71조 ① · ② 제1호
- 납부의무
- 내용
-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내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냅니다
- 근거
- 제3조의2 ①③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①).
사망 전에 찾은 예금이나 판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사망 전 1년 안 2억원 이상, 2년 안 5억원 이상 부담한 채무도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이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15조 ① 2호 가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같은 법 제20조 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가액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많으면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①).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8조의3·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60조·제61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3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49조 (시행 2026. 10. 1.)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