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남기신 부동산」에서 [부동산 추가]로 주소와 동·호를 고르면 공시가격과 같은 단지 거래를 조회합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날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2027년 4월 30일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나요?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입니다(상증법 §2 8호).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과세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가 있나요?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법률혼)가 있나요?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까지). 사실혼은 안 됩니다.
상속받는 사람과 동거가족
배우자배우자 · 상속인
자녀는 상속을 포기해도 자녀공제 5,000만원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해마다 1,000만원, 65세 이상(배우자 빼고)은 5,000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해마다 1,000만원입니다.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형제자매입니다(상증법 시행령 §18①).
남기신 부동산평가기간 2026년 4월 12일 ~ 2027년 4월 12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아직 추가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을 추가하세요. 부동산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부동산이 팔리거나 감정받았으면 매매가·감정가, 없고 같은 단지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비슷한 거래의 가격, 둘 다 없으면 공시가격입니다. 세 놓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임대료 환산가액(보증금 + 1년 월세 ÷ 12%)과 견주고, 담보가 있으면 남은 빚과도 견줍니다. 부동산의 남은 대출과 보증금은 채무로도 뺍니다.
그 밖의 재산 · 채무 · 장례비용
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들어갑니다(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 이하면 전부,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 2억원까지).
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들어갑니다. 물납 요건의 금융재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원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만원
유족연금은 빼고 입력합니다.
만원
자동차·회원권, 「남기신 부동산」에 추가하지 않은 땅·건물 등
만원
부동산 대출·보증금은 「남기신 부동산」 칸에서 자동으로 뺍니다.
만원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내야 했던 조세·공공요금입니다. 관리비는 「그 밖의 채무」에 입력합니다.
만원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까지 뺍니다.
만원
500만원까지 따로 뺍니다.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이 있나요?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증법 §13①).
배우자 상속공제
만원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 제외)에서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상증법 집행기준 19-17-1).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기한 안에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하나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8년 1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등기해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하지 않으면 5억원입니다.
그 밖에 해당하는 것해당하는 것만 누르면 칸이 열립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예상 세액0원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내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냅니다.
신고·납부 기한2027년 4월 30일
총상속재산가액0원
나눠 내기(2개월 안)1,000만원 이하라 없음
연부연납2,000만원 이하라 없음
물납(부동산·유가증권)요건 안 됨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8년 1월 31일
2026년 10월 12일 상속 ·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상증법
판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8년 1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등기해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분할 사실 신고를 빠뜨려도 등기했으면 공제, 대법원 2023두44061).상증법 §19②
총상속재산가액0원
상증법 §2 3호 · §8~§10 · §15 · 평가는 §60~§66
장례비용−5,000,000원
상증법 §14①2호 · 시행령 §9② · 500만원~1,000만원 + 봉안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0원
상증법 §13
기초공제 + 인적공제−200,000,000원
기초 2억원
상증법 §18 · §20 · §21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상증법 §21②).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0원과 한도 중 적은 금액(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 · 30억원까지) · 한도 = 공과금·채무를 뺀 상속재산 0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전부(다른 상속인 없음) = 0원
상증법 §19 · 시행령 §17①
공제 한도로 줄인 금액700,000,000원
공제 합계 7억원 − 공제 한도 0원(상속세 과세가액 0원)
상증법 §24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 (과세가액 5억원 초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
과세표준0원
상증법 §25
납부할 상속세0원
국고금 관리법 §47 · 10원 미만 버림
함께 알아둘 세금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2.8%(농지는 2.3%)이고,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지분만큼 냅니다. 상속받은 뒤 상속인 가구의 주택이 상속받는 주택 하나뿐이면(1가구 1주택) 0.8%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취득세 계산
나중에 팔 때 양도세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비슷한 거래가로 신고하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때보다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양도세 계산
리포트 인쇄 (A4)

예상 세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평가액은 세무서가 비슷한 거래나 감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
목차 7
  1. 계산기가 묻는 것
  2. 계산 순서
  3. 세율표
  4. 상속공제
  5. 계산 예시
  6. 신고·납부
  7.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묻는 것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유산)에 대해 계산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언제 돌아가셨나요?
    뜻
    상속개시일은 평가 기준일이고, 신고기한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기간(상속인 10년 · 그 밖의 사람 5년)을 정하는 날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① · 제60조 ①
  •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뜻
    배우자 유무와 자녀 · 미성년자 · 65세 이상 · 장애인 수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근거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남기신 부동산
    뜻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시가)을 먼저 쓰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제60조 · 제61조 · 시행령 제49조 ①
  • 그 밖의 재산 · 채무 · 장례비용
    뜻
    예금 · 주식 · 현금 · 사망보험금 · 퇴직금과, 빼는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입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씁니다
    근거
    제8조 · 제10조 · 제14조 · 제22조
  • 사전증여재산
    뜻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근거
    제13조 ① · 제28조
  • 배우자 상속공제
    뜻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분할·등기하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제19조
  • 함께 살던 주택(동거주택)
    뜻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아래 상속공제)
    근거
    제23조의2
  • 그 밖에 해당하는 것
    뜻
    세대를 건너뛴 상속(손자녀 등) · 영농상속 · 금양임야 등입니다
    근거
    제27조 · 제18조의3 · 제12조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뜻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근거
    제69조 ① · 제21조 ① 단서

계산 순서

  1.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 +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3.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은 30% 또는 40% 가산)
  5. 납부할 상속세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금액을 500만원까지 더해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25조 ②).

세율표

상속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와 같은 세율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그 사람이 받은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로서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27조).

상속공제

  • 기초공제
    금액
    2억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
    자녀 1명 5,000만원(태아 포함) · 미성년자 1,000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65세 이상 5,000만원 · 장애인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근거
    제20조 ①
  • 일괄공제
    금액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합친 금액만
    근거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근거
    제19조 ①④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근거
    제22조 ①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 6억원 한도
    근거
    제23조의2 ①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합니다(제23조의2 ①).

상속공제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 · 아파트 시가 12억원 + 예금 2억원 · 장례비용 1,000만원 · 배우자 상속분 5억원 미만상속세 과세가액 = 14억원 − 장례비용 1,000만원 = 13억 9,000만원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4,000만원 = 10억 4,000만원과세표준 = 13억 9,000만원 − 10억 4,000만원 = 3억 5,000만원산출세액 = 3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6,000만원신고세액공제 = 6,000만원 × 3% = 180만원→ 납부할 상속세 5,820만원
계산 예시 2 —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2명 · 아파트 시가 10억원 + 예금 1억원 · 장례비용 증빙 없음상속세 과세가액 = 11억원 − 장례비용 500만원 = 10억 9,500만원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 = 5억 2,000만원과세표준 = 10억 9,500만원 − 5억 2,000만원 = 5억 7,500만원산출세액 = 5억 7,500만원 × 30% − 6,000만원 = 1억 1,250만원신고세액공제 = 1억 1,250만원 × 3% = 337만 5,000원→ 납부할 상속세 1억 912만 5,000원

두 예시 모두 기초공제와 자녀 인적공제의 합계(2억원 + 5,000만원 × 2명 = 3억원)가 5억원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했습니다. 예시 2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집니다.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한
    내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①④ · 제70조 ①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용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근거
    제19조 ②
  • 신고세액공제
    내용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
    근거
    제69조 ①
  • 분할납부
    내용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냅니다
    근거
    제70조 ②
  • 연부연납
    내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 등은 따로) 안에서 나누어 냅니다
    근거
    제71조 ① · ② 제1호
  • 납부의무
    내용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내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냅니다
    근거
    제3조의2 ①③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①).

사망 전에 찾은 예금이나 판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사망 전 1년 안 2억원 이상, 2년 안 5억원 이상 부담한 채무도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이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15조 ① 2호 가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같은 법 제20조 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가액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많으면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①).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8조의3·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60조·제61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3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49조 (시행 2026. 10. 1.)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