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어떤 부동산인가요?
어떻게 거래하나요?
금액
만원
교환은 두 부동산 중 가액이 큰 쪽을 입력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2호).
중개사무소 과세유형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입니다.
중개보수 상한—금액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
목차 6
  1. 계산기가 묻는 것
  2. 요율표
  3. 거래금액 — 무엇에 요율을 곱하나요?
  4. 계산 예시
  5. 함께 확인할 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묻는 것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고, 한쪽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부동산 종류와 거래 내용에 따라 법령이 정합니다. 계산기는 그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어떤 부동산인가요?
    뜻
    주택 · 오피스텔 · 상가주택 · 토지·상가·사무실 등.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었는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인지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①④⑥
  • 어떻게 거래하나요?
    뜻
    매매·교환 · 전세 · 월세.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근거
    별표 1 · 별표 2
  • 금액
    뜻
    매매가 또는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아래 거래금액)
    근거
    제20조 ⑤
  • 중개사무소 과세유형
    뜻
    일반과세자는 중개보수의 10%, 간이과세자는 4%(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40% × 10%)를 부가가치세로 더해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② · 시행령 제111조 ②

요율표

주택 매매·교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 금액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설비 요건 충족) 매매·교환
    상한요율
    0.5%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④ 제1호 · 별표 2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설비 요건 충족) 임대차 등
    상한요율
    0.4%
    근거
    같은 호 · 별표 2
  • 그 밖의 오피스텔 · 토지 · 상가 · 사무실 등
    상한요율
    거래금액의 0.9% 이내
    근거
    제20조 ④ 제2호
  • 상가주택(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상한요율
    거래금액의 0.9% 이내
    근거
    제20조 ⑥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0.9% 안에서 실제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적어 게시하고, 그 요율을 넘겨 받지 못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⑦).

거래금액 — 무엇에 요율을 곱하나요?

  • 매매
    거래금액
    매매가액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교환
    거래금액
    교환하는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것의 가액
    근거
    제20조 ⑤ 제2호
  • 전세
    거래금액
    보증금
    근거
    별표 1
  • 월세(보증금 + 차임)
    거래금액
    보증금 + 월 차임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
    근거
    제20조 ⑤ 제1호
  • 같은 당사자가 같은 물건을 매매와 임대차 등으로 함께 거래
    거래금액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
    근거
    제20조 ⑤ 제3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③). 주택 중개보수의 요율한도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법 제32조 ④).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 아파트 매매 · 10억원 · 일반과세자중개보수 상한 = 10억원 × 0.5% = 500만원(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부가가치세 = 500만원 × 10% = 50만원→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 550만원
계산 예시 2 — 주택 월세 · 보증금 500만원 · 월 차임 40만원 · 일반과세자보증금 + 월 차임 × 100 = 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5천만원 미만)거래금액 =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중개보수 상한 = 3,300만원 × 0.5% = 16만 5,000원(한도액 2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 16만 5,000원 × 10% = 1만 6,500원→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 18만 1,500원
계산 예시 3 — 상가 매매 · 5억원 · 일반과세자중개보수 상한 = 5억원 × 0.9% = 450만원(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부가가치세 = 450만원 × 10% = 45만원→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 495만원

함께 확인할 사항

  • 지급시기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③ · 시행령 제27조의2
  •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근거
    법 제32조 ①
  • 실비
    내용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 등을 첨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32조 ② · 시행규칙 제20조 ②
  • 초과 수수 금지
    내용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 제33조 ①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 요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10조 2호).

중개보수 금액은 계약 전에 설명받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그 산출내역을 확인해 설명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① · 시행령 제21조 ① 3호),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적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같은 법 제25조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12조에는 중개보수의 요율과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을 받나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④ · 시행령 별표 3의3).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중개보수를 내나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갱신 계약의 중개를 의뢰하면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를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갱신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 보수와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① 3호 · 제49조 ① 10호).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공인중개사법 제17조·제25조·제32조·제33조·제49조 (시행 2026. 8. 28.)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27조의2 (시행 2026. 8. 28.)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0조 · 별표 1 · 별표 2 (시행 2026. 8. 2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 2026. 1.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시행 2026. 4. 1.)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 2026. 10. 1.)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023. 10. 6. 개정, 원본 게시용)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