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나요?」에서 주소와 동·호를 고르면 공시가격과 같은 단지 거래를 조회합니다.

언제 증여하나요?
신고·납부 기한 2027년 1월 31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는 증여일 현재 시행하던 법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10년 공제 한도 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가요?증여일에 만 19세 미만이면 공제가 2,000만원입니다(혼인했으면 성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가요?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입니다(상증법 §2 8호).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넘기나요?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나요?평가기간 2026년 4월 12일 ~ 2027년 1월 12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평가할 부동산 찾기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동·호를 고르면 고른 호의 공시가격 연혁과 전용면적을,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 연혁을 조회합니다. 못 찾으면 빈 칸으로 추가합니다.
평가기간 안의 시가(평가하는 부동산이나 같은 단지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감정)가 없으면 공시가격입니다.
빚도 함께 넘기나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나요?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으면 그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고,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옵니다(부담부증여).
10년 안에 받은 증여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나요?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계산하고, 앞 증여의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만원
예: 할아버지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은 부모님 증여의 공제를 줄입니다. 부모·조부모(부모의 배우자 포함)를 합쳐 10년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증여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둘을 합쳐 평생 1억원을 더 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입니다.
세금은 누가, 언제 내나요?
증여세 낼 돈도 주는 사람이 함께 주나요?세금 낼 돈을 증여일에 현금으로 함께 넘기면 넘긴 돈도 증여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나중에 따로 내 주면 내 준 날의 새 증여로 다시 합산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나요?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2017년 7% · 2018년 5%).
그 밖에 해당하는 것해당하는 것만 누르면 칸이 열립니다.
증여세 예상 세액0원받는 사람이 냅니다.
신고·납부 기한2027년 1월 31일
평가액0원
나눠 내기(2개월 안)1,000만원 이하라 없음
연부연납2,000만원 이하라 없음
2026년 10월 12일 증여 · 증여일 현재 시행 상증법
증여재산가액0원
상증법 §31①1호 · 평가는 §60~§66
증여세 과세가액0원
상증법 §47
과세표준0원
상증법 §55
납부할 증여세0원
국고금 관리법 §47 · 10원 미만 버림
함께 알아둘 세금
받는 사람 취득세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세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면 3.5%)입니다.취득세 계산
리포트 인쇄 (A4)

예상 세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평가액은 세무서가 비슷한 거래나 감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
목차 8
  1. 계산기가 묻는 것
  2. 계산 순서
  3. 세율표
  4. 증여재산공제
  5. 부동산 평가 — 얼마로 신고하나요?
  6. 계산 예시
  7. 신고·납부
  8.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묻는 것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치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납부는 증여받은 사람이 합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언제 증여하나요?
    뜻
    증여일은 평가 기준일이고, 신고기한과 10년 합산 기간을 정하는 날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제60조 ① · 시행령 제24조 ① 제1호
  •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뜻
    배우자 · 부모와 자녀 · 조부모와 손자녀 · 그 밖의 친족 등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할증이 다릅니다
    근거
    제53조 · 제57조
  • 어떻게 넘기나요?
    뜻
    대가 없이 넘기기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기 · 부동산 무상사용 · 금전 무상·저리 대출 ·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방법마다 증여로 보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
    제35조 · 제37조 · 제41조의4 · 제45조
  •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나요?
    뜻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시가)을 먼저 쓰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아래 부동산 평가)
    근거
    제60조 · 제61조 · 시행령 제49조
  • 빚도 함께 넘기나요?
    뜻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인수하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부담부증여)
    근거
    제47조 ①③
  • 10년 안에 받은 증여
    뜻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 계산하고, 앞서 낸 세액을 뺍니다
    근거
    제47조 ② · 제58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증여인가요?
    뜻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원)
    근거
    제53조의2
  • 세금은 누가, 언제 내나요?
    뜻
    증여세 낼 돈까지 함께 주는지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지를 묻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제69조 ②
  • 그 밖에 해당하는 것
    뜻
    감정평가 수수료 · 영농자녀 농지 · 장애인 신탁 · 재해손실 등입니다
    근거
    제55조 · 제5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계산 순서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2.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또는 40% 가산)
  4. 납부할 증여세 = 산출세액 − 앞서 낸 증여세(합산한 경우)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②). 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미성년자로서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제57조 ①).

세율표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와 같은 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공제 한도
    6억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공제 한도
    5,000만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근거
    제53조 제2호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공제 한도
    5,000만원
    근거
    제53조 제3호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공제 한도
    1,000만원
    근거
    제53조 제4호
  • 직계존속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공제 한도
    1억원(위 공제와 별도 ·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근거
    제53조의2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마다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에서는 직계존속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53조 「거주자가」).

부동산 평가 — 얼마로 신고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평가기간) 그 부동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와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①② · 시행령 제49조 ①④).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평가액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① 제4호
  • 토지
    평가액
    개별공시지가
    근거
    제61조 ① 제1호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국세청 고시 대상)
    평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근거
    제61조 ① 제3호
  • 그 밖의 건물
    평가액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근거
    제61조 ① 제2호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임대료 등으로 환산한 가액과 위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은 담보된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제61조 ⑤ · 제66조).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 매매사례가액 5억원 ·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과세표준 =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4억 5,000만원산출세액 = 4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8,000만원신고세액공제 = 8,000만원 × 3% = 240만원→ 납부할 증여세 7,760만원
계산 예시 2 — 부담부증여 · 시가 6억원 아파트 · 임대보증금 3억원을 자녀가 인수증여세 과세가액 = 6억원 − 인수한 임대보증금 3억원 = 3억원과세표준 = 3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2억 5,000만원산출세액 =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신고세액공제 = 4,000만원 × 3% = 120만원→ 납부할 증여세 3,880만원

예시 2에서 인수한 채무 3억원 부분은 주는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③). 받는 사람의 취득세는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 나머지를 무상취득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⑥).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한
    내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① · 제70조 ①
  • 신고세액공제
    내용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
    근거
    제69조 ②
  • 분할납부
    내용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냅니다
    근거
    제70조 ②
  • 연부연납
    내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5년 안에서 나누어 냅니다
    근거
    제71조 ①②
  • 주는 사람의 연대납부
    내용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주는 사람이 연대하여 냅니다
    근거
    제4조의2 ⑥

받는 사람이 낼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대신 내면 대신 낸 금액도 증여입니다. 계산기에서 「증여세 낼 돈도 주는 사람이 함께 주나요?」에 예를 고르면 그 금액까지 합쳐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주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②).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④).

부모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있나요?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①).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그 밖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⑨).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따로 내나요?

증여세와 별도로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천분의 1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②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①). 취득세 계산기에서 증여로 골라 계산합니다.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조의2·제6조·제26조·제35조·제37조·제41조의4·제45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66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49조 (시행 2026. 10. 1.)
  • 소득세법 제88조·제97조의2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 2026. 10. 1.)
  •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제20조 (시행 2026. 7.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시행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