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나요?」에서 주소와 동·호를 고르면 공시가격과 같은 단지 거래를 조회합니다.
예상 세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평가액은 세무서가 비슷한 거래나 감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계산기가 묻는 것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치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납부는 증여받은 사람이 합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언제 증여하나요?
- 뜻
- 증여일은 평가 기준일이고, 신고기한과 10년 합산 기간을 정하는 날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제60조 ① · 시행령 제24조 ① 제1호
-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 뜻
- 배우자 · 부모와 자녀 · 조부모와 손자녀 · 그 밖의 친족 등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할증이 다릅니다
- 근거
- 제53조 · 제57조
- 어떻게 넘기나요?
- 뜻
- 대가 없이 넘기기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기 · 부동산 무상사용 · 금전 무상·저리 대출 ·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방법마다 증여로 보는 금액이 다릅니다
- 근거
- 제35조 · 제37조 · 제41조의4 · 제45조
-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나요?
- 뜻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시가)을 먼저 쓰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아래 부동산 평가)
- 근거
- 제60조 · 제61조 · 시행령 제49조
- 빚도 함께 넘기나요?
- 뜻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인수하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부담부증여)
- 근거
- 제47조 ①③
- 10년 안에 받은 증여
- 뜻
-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 계산하고, 앞서 낸 세액을 뺍니다
- 근거
- 제47조 ② · 제58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증여인가요?
- 뜻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원)
- 근거
- 제53조의2
- 세금은 누가, 언제 내나요?
- 뜻
- 증여세 낼 돈까지 함께 주는지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지를 묻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근거
- 제69조 ②
- 그 밖에 해당하는 것
- 뜻
- 감정평가 수수료 · 영농자녀 농지 · 장애인 신탁 · 재해손실 등입니다
- 근거
- 제55조 · 제5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계산 순서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또는 40% 가산)
- 납부할 증여세 = 산출세액 − 앞서 낸 증여세(합산한 경우)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②). 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미성년자로서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제57조 ①).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와 같은 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공제 한도
- 6억원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공제 한도
- 5,000만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 근거
- 제53조 제2호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공제 한도
- 5,000만원
- 근거
- 제53조 제3호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공제 한도
- 1,000만원
- 근거
- 제53조 제4호
- 직계존속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 공제 한도
- 1억원(위 공제와 별도 ·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 근거
- 제53조의2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마다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에서는 직계존속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53조 「거주자가」).
부동산 평가 — 얼마로 신고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평가기간) 그 부동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와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①② · 시행령 제49조 ①④).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 평가액
-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① 제4호
- 토지
- 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 근거
- 제61조 ① 제1호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국세청 고시 대상)
- 평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근거
- 제61조 ① 제3호
- 그 밖의 건물
- 평가액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 근거
- 제61조 ① 제2호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임대료 등으로 환산한 가액과 위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은 담보된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제61조 ⑤ · 제66조).
계산 예시
예시 2에서 인수한 채무 3억원 부분은 주는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③). 받는 사람의 취득세는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 나머지를 무상취득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⑥).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한
- 내용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① · 제70조 ①
- 신고세액공제
- 내용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
- 근거
- 제69조 ②
- 분할납부
- 내용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냅니다
- 근거
- 제70조 ②
- 연부연납
- 내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5년 안에서 나누어 냅니다
- 근거
- 제71조 ①②
- 주는 사람의 연대납부
- 내용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주는 사람이 연대하여 냅니다
- 근거
- 제4조의2 ⑥
받는 사람이 낼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대신 내면 대신 낸 금액도 증여입니다. 계산기에서 「증여세 낼 돈도 주는 사람이 함께 주나요?」에 예를 고르면 그 금액까지 합쳐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주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②).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④).
부모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있나요?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①).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그 밖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⑨).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따로 내나요?
증여세와 별도로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천분의 1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②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①). 취득세 계산기에서 증여로 골라 계산합니다.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조의2·제6조·제26조·제35조·제37조·제41조의4·제45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66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49조 (시행 2026. 10. 1.)
- 소득세법 제88조·제97조의2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 2026. 10. 1.)
-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제20조 (시행 2026. 7.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시행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