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줄어드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출 종류
금액
만원
중도상환하기 전 남은 원금입니다. 매달 상환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데 씁니다
만원
만기 전에 미리 갚을 원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금액에만 붙습니다(전부 갚으면 대출잔액과 같게 입력하십시오)
수수료율·이자율
%
대출 약정서에 적힌 비율
%
날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
대출 약정서에 적힌 기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환·재대출은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을 셉니다.
중도상환수수료—금액·수수료율·날짜를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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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은행연합회 공시).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줄어드는 이자는 만기를 그대로 두고 매달 상환액을 다시 계산한 값(원리금균등)입니다. 예상 금액이며 참고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끝
목차 6
  1. 계산기가 묻는 것
  2. 언제 부과할 수 있나요?
  3. 계산식
  4. 은행별 공시 수수료율
  5. 계산 예시
  6.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묻는 것

  • 대출 종류
    뜻
    은행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계산식이 다릅니다
  • 금액
    뜻
    중도상환금액과 갚기 전 대출잔액입니다
  • 수수료율·이자율
    뜻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대출 연 이자율입니다
  • 날짜
    뜻
    최초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 중도상환일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
    뜻
    약정서의 적용기간입니다(법정 최대 3년)

언제 부과할 수 있나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수수료·위약금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제4호 나목).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사실상 같은 대출로 갈아탄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으면 부과할 수 없고, 수수료에는 자금운용의 기회비용과 계약 체결·변경·해지에 드는 행정비용·모집비용만 넣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⑥ 제9호).

계산식

  • 은행 대출
    계산식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대출만기와 관계없이 3년입니다

대출잔여일수는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 지난 날수를 뺀 날수이고, 날수는 달력의 실제 날수로 셉니다(3년 안에 2월 29일이 있으면 1,096일). 계산한 금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수수료율은 약정할 때의 공시 값이 만기까지 그대로입니다.

  • 부과 가능 기간
    값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적용 조건
    대환·재대출은 기존·신규 유지기간 합산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 ·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
  • 주택도시기금 수수료율
    값
    0.6%
    적용 조건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경과일수) ÷ 3년
    근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 주택도시기금 한시 면제
    값
    면제
    적용 조건
    2024-08-12 ~ 2026-12-31 중도상환분
    근거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 2026. 12. 31.까지
  • 은행별 수수료율(가계)
    값
    부동산담보 0~0.95% · 신용 0~0.20%
    적용 조건
    2026년 공시 · 고정/변동
    근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공시」(기준연도 2026) · 2026. 12. 31.까지

은행별 공시 수수료율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고정금리 / 변동금리)
은행부동산담보신용
KB국민0.75% / 0.55%0.18% / 0.11%
신한0.59% / 0.69%0.17% / 0.13%
우리0.71% / 0.95%0.03% / 0.03%
하나0.65% / 0.78%0.2% / 0.05%
NH농협0.63% / 0.93%0.01% / 0.01%
IBK기업0.74% / 0.61%0.02% / 0.02%
카카오뱅크0% / 0%0% / 0%
케이뱅크0% / 0.58%0% / 0%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공시」 기준연도 2026 값입니다. 실제 요율은 약정서에 적힌 값을 넣습니다.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1억원 중도상환 · 수수료율 0.6% · 실행 2025. 3. 10. · 만기 2055. 3. 10. · 상환 2026. 10. 5.대출기간 = 적용기간 3년(1,096일) · 대출잔여일수 = 1,096일 − 574일 = 522일은행 대출 수수료 = 1억원 × 0.6% × 522 ÷ 1,096 = 285,766원줄어드는 이자 = 71,669,797원(잔액 2억 9,000만원 · 연 4.2% · 남은 342회 · 매달 1,455,680원 → 953,721원)→ 수수료를 빼고 아끼는 금액 71,384,031원

같은 조건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은 2024. 8. 12.부터 2026. 12. 31.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의 수수료를 면제해 0원입니다. 줄어드는 이자는 만기를 유지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달 상환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전을 그보다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① 3호).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등을 돌려주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고, 금융회사는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② · ④).

전세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보금자리론은 최초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 안에서 부과하고, 사회적 배려층·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대상자와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이 아닌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 불공정영업행위이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4호 나목), 이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69조 ① 3호).

금융회사가 법을 어겨 대출계약을 맺었으면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금지를 어겨 계약을 맺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① ③).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6조·제47조·제69조 (시행 2026. 1. 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시행 2026. 10. 2.)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공시」(기준연도 2026) (2026. 10. 5. 확인)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 10. 9. 확인)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상품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2026. 10. 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