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법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칸 번호 순서대로 적을 내용과 서식 뒤쪽 작성방법 원문, 작성 예시, 계약서로 대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는 글 끝

요지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 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2023. 12. 29. 개정)이며, 앞쪽 ①~⑧ 칸을 뒤쪽 작성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한 사람이 제출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목차 8
  1. 신고 대상 계약과 지역
  2. 신고인·제출 방법·기한
  3. ① 임대인 · ② 임차인
  4. ③ 종류 · ④ 소재지 · ⑤ 임대 면적
  5. ⑥ 신규 계약 · ⑦ 갱신 계약 · ⑧ 계약갱신요구권
  6. 개업공인중개사 칸과 신고인 서명
  7. 신고한 뒤 — 변경·해제·정정 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
  8.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대상 계약과 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 ①은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이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시행령 제4조의3 ①)
계약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신고 대상
월 차임 30만원 초과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 차임 30만원 이하대상 아님
갱신 계약 ·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대상 아님
갱신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이 바뀜바뀐 금액으로 판정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입니다.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으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②). 광역시·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에 있는 주택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신고인·제출 방법·기한

  • 기한
    내용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법 제6조의2 ①)
  • 신고인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중 한 사람이 제출 ·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
  • 제출처
    내용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한 곳은 읍·면·동 또는 출장소)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보여 줄 서류
    내용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시행규칙 제6조의2 ⑥)
  • 처리기간
    내용
    지체 없이 ·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 발급(시행규칙 제6조의2 ⑦)
서식 뒤쪽 원문 ·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입금증·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③).

서식 뒤쪽 원문 · 유의사항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 신고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계약만),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정보(중개한 경우만)가 모두 적히고 서명이나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① ⑨).

서식 뒤쪽 원문 · 유의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에 따라 신고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적힌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신고서 작성 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⑤).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출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5).

① 임대인 · ②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고유번호), 주소(법인·단체 소재지),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럿이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1명씩의 인적사항만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처럼 거래지분 비율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①ㆍ②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 · ④ 소재지 · ⑤ 임대 면적

③ 종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주거용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종류를 모르면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봅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③ 임대 목적물 현황의 종류란에는 임대차 대상인 주택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주택의 종류를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 열람 가능)에 적힌 해당 주택의 용도를 참고합니다.

④ 소재지에는 주소와 건물명, 동·층·호를 적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의 일부를 임대해도 동·층·호를 적습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④ 소재지(주소)란에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주소)를 적고, 건물명이 있는 경우 건물명(예: OO아파트, OO빌라, 다가구건물명 등)을 적으며, 동ㆍ층ㆍ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적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동ㆍ층ㆍ호를 적습니다.
⑤ 임대 면적에 적는 값
임대한 부분적는 값
건축물 전체 · 집합건축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전용면적
건축물 전체 · 그 밖의 건축물(단독·다가구 등)연면적
건축물의 일부임대차 계약 대상 면적
건축물의 일부 · 면적을 모르는 경우방의 수(칸)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⑤ 임대 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대상 면적만 적고 해당 면적을 모르는 경우에는 방의 수(칸)를 적습니다.
작성 예시 — 다가구주택의 방 2칸을 임차(가공 예시)③ 종류: 다가구 √④ 소재지: ○○시 ○○구 ○○동 200 · 건물명 ( ○○하우스 ) · 2층 201호⑤ 임대 면적: 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의 면적이 없음→ ⑤ 방의 수: 2칸

⑥ 신규 계약 · ⑦ 갱신 계약 · ⑧ 계약갱신요구권

신규 계약은 ⑥에, 갱신 계약은 ⑦에 √표시를 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을 적습니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함께 적습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⑥ㆍ⑦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중 해당하는 하나에 √표시를 하고, 보증금 또는 월 차임(월세) 금액을 각각의 란에 적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과 계약 체결일도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갱신 계약이면 ⑧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신규 계약은 ⑧을 비워 둡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⑧ 갱신 계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행사” 또는 “미행사”에 √표시를 합니다.
작성 예시 — 보증금을 올린 갱신 계약(가공 예시)⑦ 갱신 계약 √ · 종전 임대료: 보증금 200,000,000원갱신 임대료: 보증금 210,000,000원계약 기간 2026년 11월 1일(일) ∼ 2028년 10월 31일(화) · 체결일 2026년 10월 9일(금)⑧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보증금이 바뀐 갱신 계약 · 갱신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칸과 신고인 서명

개업공인중개사 칸은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사무소 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을 적는 칸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① 6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면 비워 둡니다.

신고인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제출인란은 신고서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제출할 때만 적습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유의사항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부터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은 자는 제출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뒤쪽 원문 · 작성방법
※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주소)가 다른 다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 목적물별로 각각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 — 변경·해제·정정 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변경신고
    하는 경우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뀐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근거
    법 제6조의3 · 시행규칙 제6조의3
  • 해제신고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근거
    법 제6조의3 · 시행규칙 제6조의3
  • 정정신청
    하는 경우
    신고 사항이나 변경 신고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
    서식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서 첨부
    근거
    시행규칙 제6조의4
서식 뒤쪽 원문 · 유의사항 7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①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③).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6).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②).

서식 뒤쪽 원문 · 유의사항 6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4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①).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만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도 같습니다(유의사항 2 · 작성방법 ①·②).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법 제6조의5 ① · 시행규칙 제6조의6).

같은 임대인과 여러 주택을 한 번에 계약하면 신고서는 몇 장인가요?

소재지가 다른 주택마다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합니다(작성방법 ※).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내지 않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5 ③).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시행 2024. 5. 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6조의6,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시행 2026. 2.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의6·제6조의3 (시행 2026. 1. 2.)